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/생애/병역기피 이후 (문단 편집) == 2015년 11월, [[2015년 스티브 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|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]] == * 1심 사건번호: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189 스티브 유는 2015년 9월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에 한국 비자(F-4, 재외동포)[*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그리고 단순노동 및 몇몇 금지된 직종 이외에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.]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였고, 동년 11월 18일, 이를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를[*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[[비자]]의 발급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, 해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심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[[외교공관]]의 장(대사, 영사 등)이 가지고 있다. 행여 법정 공방 끝에 비자가 발급받더라도 국내 각 공항에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국심사대에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. 비자 발급과 입국허가는 별개의 절차다.]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. 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51118023208660&RIGHT_REPLY=R1|관련기사1]] [[http://news.nate.com/view/20151118n06609|관련기사2]] 스티브 유의 논지는 '자신은 '''재외동포'''이므로 F-4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'는 것. 이 때문에 여론은 당연히 더욱 악화되었고 법조계 종사자들의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승소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. * JTBC의 보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병무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.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,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병무청도 별 수 없다. 그러나 어디까지나 입국만 허용할 뿐 경제활동이 가능한 취업 비자까지는 안 내줄 가능성이 크며, 설령 취업비자까지 나오더라도 징집 연령을 넘기고야 소송을 제기한 점 때문에 더욱 냉랭해진 대중의 따가운 시선 속에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재개하긴 힘들 것이다. 그리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니.[*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. 어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령 스티브 유가 승소하더라도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. 물론 사증(비자)을 내줘야 할 필요도 없다. 그냥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하면 끝이다.] * 2015년 12월 15일 방송된 TV조선 '[[궁금한 스타쇼 호박씨|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]]'에서는 스티브 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[[이상민(룰라)|이상민]]이 "최근에 스티브 유를 만난 측근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. 그 분 말로는 스티브 유가 지금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. 그런데 굳이 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라고 하더라. 한국에서 연예 활동하지 않겠다. 단, 아이들한테..."라고 전했다.[* 물론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른거니 납득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, 어차피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봐야 대놓고 거리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테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떳떳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사람도 있다. 굳이 해석해 보자면 아이들이 자기 가족의 원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고 가보고 싶을 수 있는데, 아버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. 하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어릴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될 사실이고, 첫째가 벌써 중학생이다. 인터넷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사실대로 알게 될 것인데, 진작에 처벌 받고 입영해서 용서받은 게 아닌 이상 이제 와서 어떻게 하든 떳떳할 수 있을리가 없다.(사실 그렇게 해도 저지른 게 없어지진 않으므로 떳떳하긴 어렵다) 어차피 자식들은 남들보다 아버지를 믿을 테니 적절히 말하면 되겠지만, 그렇게 해서 될거면 애초에 한국 방문만 가능해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. 뭐 입국 금지라는 게 보통 사람은 당할 일이 없으므로 그것만 없으면 사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나마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직접적인 인식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살았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도 하고 입국 금지만 없으면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밖에 없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